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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박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년 의원에 대한 정치 이지매, 직장 내 집단적 괴롭힘, 시민 세금을 사용한 부당한 징계 등을 강행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신상발언 직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사법부가 인정한 박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무효 주장이 비상식적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논란이 커졌다.
군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박 의원의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군포시의회 이름을 빌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문에는 “의사진행이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와 “원고(박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의회 공식입장’으로 둔갑시킨 것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군포시의회 이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관철, 위법 징계의 책임 회피, 시민 세금으로 발생한 행정소송의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귀근 의장이 보도자료에서 “민주적 절차로 진행한 모든 의사결정 결과는 시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군포시의회 이름을 이용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맞는 주장을 공식 입장처럼 포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군포시의회 공식입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김귀근 의장이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시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시민의 편에 선 의정활동인지 되묻고 싶다”며 “상식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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