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모친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5년 12월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따라와 계속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약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재판에 앞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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