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부대표인 이용우 의원은 "체포영장 사유 등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 진행됐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은 혐의 소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제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사람(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대표)이 구속될 만큼 중한 혐의가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엔 "매우 중하다"고 단언했다.
한민수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려면 수사를 제대로 받는 게 맞다”면서 “수사를 받았는데 죄가 입증돼서 체포영장이 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특검이 중대한 내란과 함께 제기된 국민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원칙대로 국회는 의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과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여당인 국민의힘측에서 정당한 수사 집행이니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방탄 국회 타령을 얼마나 했느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정당성이 부여된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른 수사라는 측면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 턱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용기 의원은 31일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 연결됐고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현행법 위반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이 대표 이웃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청래, 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이 '이준석 대표 체포동의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는 진행자 지적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는 선언적 이야기(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 혐의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통과될 것이지만 지금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가결시키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이틀 연속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 공모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명태균씨에게 김 전 의원을 주프랑스대사로 보내자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명씨의 전 운전기사는 지난 4월 명씨와 김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노원구에 찾아가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몰랐고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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