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5 15:15: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저소득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15일까지 신청접수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25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세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이며, 월세는 월 최대 10만 원, 기숙사비는 학기 당 총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다.


단 기존 주거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