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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 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중심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천소방서는 우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피난통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 폭죽 사용 등 화재 위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가연성 내장재 관리와 비상구 폐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매우 크다”며 “영업주 스스로가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소방시설 점검과 피난시설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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