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1·2지구 사업비 소송 승소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8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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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LH 정산금 청구 전면기각
"산정금액 적격 증빙 부족하다"
치밀한 법리 분석등 대응 결실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시는 소송 전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청구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ㆍ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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