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2025년 청렴연수교육 개최

전용원 기자 / jy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9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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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연 의장(가운데)이 ‘2025년 청렴연수교육’에서 청렴서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최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이성영 청렴전문강사(심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가 맡았다.

강사는 ‘반부패 청렴교육 및 갑질 예방’을 주제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소개하며, 각 상황에 대한 쟁점과 대응 방안을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5대 신고·제출 의무’와 ‘5대 제한·금지행위’를 상세히 안내하며, 해당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각각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금광연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이라며 “이번 교육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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