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 근절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7일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독 규모가 줄었었는데 작년 2만7000건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했다"며 "올해는 정기감독 규모는 유지하고 수시감독 횟수를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을 새롭게 시행한다.
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 개혁을 완수하려면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에)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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