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1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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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개선등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 함송ㆍ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4년 12월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함송상가(정왕동 1882-2 번지 일원)와 배곧상가(배곧동 122번지 일원)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2986.5㎡ 규모로 39개 점포(등록상인수 33명)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5814.9㎡ 규모로 76개 점포(등록상인수 69명)가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ㆍ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내 점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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