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사업 공모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22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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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1월30일까지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가구 미만 다세대ㆍ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ㆍ단지내 도로 보수 ▲승강기ㆍCCTV 설치ㆍ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소방시설 ▲옥상ㆍ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9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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