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인증 제도ㆍ명예의 전당 등재 등 근거 담겨
인증 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19일까지 입법 예고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입법예고 3월30일~4월19일)한다.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제공, 도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도내 민간 사회복지 분야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금전 기부, 물품 후원, 자원봉사 등을 실천한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자에 해당한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정의, 우수 사회공헌자에 대한 인증과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조례에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사회공헌 인증’ 제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등재 ▲도 주관 주요 행사 초청과 공연·전시 관람권 지급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추진 근거가 담겨있다.
또한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하고 업적이 우수한 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후원 활동을 이어온 우수 사회공헌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우대기업 인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전후로 사회공헌자 예우를 위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뜻있는 도민과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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