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사업장 10곳 중 6곳 '안전조치 위반'··· 고용부, 1년간 4만여곳 점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27 15:31: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설 66%·제조 56% 위반
930곳 대표자 등 사법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전국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6곳 이상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21년 7월14일~이달 13일 1년간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21년 7월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여명, 긴급자동차 9000여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63.3%(2만8245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66.2%, 제조업 55.6%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 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자 등을 입건한 뒤 사법 조치했다.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17명)보다 19.4%(4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