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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