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감정평가로 민원 최소화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탄정지구 등 4개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경계조정 협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청양군과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해 사업지구내 마을회관에 상주해 진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석률을 높였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촬영 영상과 도면이 중첩된 상담 자료를 통해 효율적인 경계협의를 진행했다.
군은 기간내 참석을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청양군 특수시책인 사전감정평가 실시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예상금액을 안내해 조정금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2023년 사업 백천1지구외 6개 지구 2480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지구는 경계협의 자료를 토대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