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ㆍ상습체납車 강제견인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와 22개 시ㆍ군은 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 정리와 도민들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단속을 위해 도 및 22개 시ㆍ군 세무공무원 150여명과 단속장비 90대를 동원한다.
체납차량 단속반은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단속 활동을 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ㆍ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ㆍ군ㆍ구 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을 받는다.
경북도는 도내 시ㆍ군 간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엔 시ㆍ군 상호 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조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면 해당 지역 시ㆍ군에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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