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경제범죄 등 주요 범죄에 명확한 수사 필요”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14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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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암장 등 예방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ㆍ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4일 “경제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수사사법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친명계로 분류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고 막아야 하지만 중수청에서 주요한 9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범죄에 대해)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현재는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면 국수본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게 핵심적 요지인데 만약 그 시기에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1948년 정부수립 이후로 검경이 수사를 협업해 나가면서 해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민감한 문제라서, 당 안에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다수 의견은 사실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실제로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원래 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정리해 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패악을 우리들이 조정해 나가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범죄와 거대악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한 형사사법 체계가 해야 할 책무”라며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안이 제출되면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이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법체계내에서 구현이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감정을 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이 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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