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국내산 수산물 구매 땐 '30% 상품권' 환급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5 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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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광천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주일간 광천전통시장내 행사참여점포 72곳에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 지정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우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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