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안내문ㆍ통역서비스 제공
언어 소통 문제와 한국의 부동산거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 등을 다국어로 번역해 시ㆍ군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경남도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으로 5개 국어(영어ㆍ베트남ㆍ네팔ㆍ몽골ㆍ캄보디아)로 번역했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6개 국어(영어ㆍ중국ㆍ일본ㆍ베트남ㆍ우즈벡ㆍ러시아)로 번역했다.
도는 외국인 주거취약계층이 부동산거래 제도와 지원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번역물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도내 각 지역 다문화가족센타,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
또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 자립 청년 등 사회적약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재능 기부하고, 부동산계약 절차 등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의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도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거취약계층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 언어 장벽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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