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신고에 왜 대응하지 못했는지 이해 안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11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출동한 횟수는 4회에 불과했고 그 다급한 순간에 용산경찰서장은 어디서 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긴박성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여섯차례, 일곱차례 신고했는데도 (경찰은)묵살했고 또 4차례는 현장을 갔다고 하는데 현장을 갔으면 또 눈으로 확인했을 텐데 출동 이후에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는 비단 장관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론을 드러냈다.
그는 “신고를 받고 보고 받는 체제는 경찰이 우선”이라며 “112 신고에 대해 대처하는 건 온전히 경찰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애도기간이기도 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일단 사건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 인사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내에서 나오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야당도 ‘세월호’ 이후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는데 그 안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라며 “아마 지금 입법한다고 여야가 사후약방문으로 할 것 같은데 국회가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있는데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지자체 또는 불투명한 주최측에 의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조금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도 분명히 있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지난 1일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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