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오는 14~18일 5일간 실시되며, 노외주차장 72곳, 노상주차장 16곳, 부설주차장 20곳등 지역내 모든 공영주차장과 시·구청 부설주차장이 대상이다.
다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상 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오는 17~18일 2일간만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기간 중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현장 관리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도난이나 훼손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 허용도 함께 시행된다. 일반 도로 구간은 오는 14~18일 5일 동안 적용되며, 전통시장인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주변 도로는 2~18일 17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장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과 가족 방문으로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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