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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도봉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87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이후 2년 이내(2020~2022년)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 군 복무자, 실업급여 대상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5월20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1회 50만원의 모바일 도봉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결과는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미취업청년 1936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도봉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구 자체 재원 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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