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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리브가 2025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트리브 관계자는 “많은 화물운송업체들이 매년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료 준비나 시스템 입력의 번거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트리브는 이러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화물운송업계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서 2대 이상 차량을 운송하거나, 주선 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두 실적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1차 및 2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운송사의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차량 감축) 조치까지 가능해졌다.
인트리브 관계자는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진 만큼, 실적신고 오류나 미신고는 사업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무료 상담 이벤트를 통해 신고대상 여부 확인부터 기초자료 정리, FPIS 입력 대행, 금액 불일치 및 미신고 항목 수정 등 실적신고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사건으로 인해 FPIS(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전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트리브는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시스템 장애로 신고나 소명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트리브는 기존회원사들의 실적신고 자료를 별도로 안전하게 확보해 두고 있어, 소명자료 제출과 신고 절차에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트리브는 “화물운송업계가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국토부의 최신 지침에 부합하는 전문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실적신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무료 상담은 2025년 10월부터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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