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돌입
수원지검 무혐의 결정 경위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 및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지난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합수본은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2022년경 신천지 고동안 전 총무가 지파별로 5만원권 현금으로 수억 원을 모금했다는 의혹도 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현금이 정치권 로비 자금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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