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 등 적극 조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주로 하자보수보증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예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돼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금전 지급 관련 권리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항에 의거해 군에 귀속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오는 30일까지 반환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약 1억2000만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
군은 장기 보관 중인 보관금의 내역을 꼼꼼히 대조ㆍ확인한 후 해당 채권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절차를 거쳐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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