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기업 인건비 최대 1500만원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은 최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2025년에만 운영되는 사업이다.
경남도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고,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가 발표되면서 가격 경쟁력 저하와 수출감소로 인해 해당 업종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도내 철강업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전방산업으로서 미국의 철강업계 관세 인상, 고정비 상승 등 여러 방면에서 기업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번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도내 자동차 및 철강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업종 현황 파악을 위한 수차례 실무협의회 개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을 설계하였다.
자동차업종은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한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동차업종 및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철강업종은 1년 이상 재직자에게 교통비를 30만원씩 지원하고, 철강업종 특성상 고령자가 많고 신규 인력 창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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