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유기농업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와 자운영, 수단그라스,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 5종이다.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유기농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관행농업은 100만원 한도이며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자운영ㆍ수단그라스 50kg,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 자격은 유기, 무농약, 일반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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