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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ㆍ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오는 22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 거주자(10월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매매ㆍ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영주권 증명서, 난민인정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도와주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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