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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방세 독촉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했으나,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일부 납세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 공시송달 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강서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 대상은 총 49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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