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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구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29일 오후 4시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07년생부터 1991년생까지의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배우자 측 포함)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단, 임대인과 개별 계약 시 가능) ▲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 전액 수혜자 ▲현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적용된다.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여기에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9월14일 발표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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