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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의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장 기간은 2025년 10월1일부터 2026년 4월15일까지이며, 적용 지역은 전국이다. 대상은 가금농장 소유자와 관리자, 종사자를 비롯해 농장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다.
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9건의 적용 기간을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구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행정명령 및 공고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한편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체육진흥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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