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강화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는 오는 7월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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