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타일 부수고 법원 칩입···경찰 폭행 혐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또한 소씨는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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