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가 최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했다.
최종 심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2022년 예산은 올해 예산 7883억원보다 837억원 증가한 8720억원으로 확정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진선미 의원)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한경혜 의원)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무연 의원)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미옥 의원)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제갑섭 의원)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황주영 의장은 “21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에 이어, “내년에도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구민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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