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선행학습 전면금지
학원생간 비교·서열화도 차단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주입식 교습을 금지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 사교육의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특히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 형태든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금지되는 유해교습행위에는 ▲학원생 간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 대상 장시간 인지교습이 포함된다. 비교·서열화란 단어 시험이나 성취도 등 순위를 매기는 행위이며, 인지교습은 알파벳 쓰기·숫자 암기 등 주입식 학습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실제 적용을 위해 교구·교재, 공간 형태, 교수법 주도성 등을 종합한 판정 지침서와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어 인지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수강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매출액의 50% 과징금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해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학회, 뇌신경학회, 소아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과학적 근거 기반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해 맞춤형 정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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