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절도 '동종전과 8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1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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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2년… 형량 2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로 여덟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A씨는 2025년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같은 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체크카드로 구매한 금팔찌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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