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시설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 여부를 정할 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수용자 A씨는 교도소가 증상 발현에 따른 행동을 징벌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A씨가 규율 위반 후 정신 질환을 주장하는 것이며, 시설 내 정신건강 전문의가 3명뿐이라 징계 시 일일이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문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징벌 전 전문의 의견을 듣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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