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지역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3일부터 5월7일까지 5주간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 및 중ㆍ소형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 축산물 보관ㆍ운반 과정의 냉장ㆍ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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