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도심 곳곳을 점령한 불법 전단지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4일 경찰청은 전단지의 의뢰ㆍ제작부터 배포 등 전 과정에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지하철, 유흥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전단물이다.
경찰은 배포에 대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도 추적ㆍ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 전단지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쇄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 상태다.
불법 전단지 외에도 경찰은 같은 기간 동안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반복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법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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