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 최대 징역 30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3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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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형량 대폭 상향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
스토킹 가해자 이동경로 확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받을 때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도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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