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명 유족 합의등 고려"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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