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버스내 성추행' 교사 해임조치 정당"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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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 기각
"준유사강간죄 징계 감경안돼"

[광주=정찬남 기자]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중등교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으며, 해당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며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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