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지인 유인해 도난극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5 16:02: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억 가로챈 40대 1심서 집유

[울산=최성일 기자] 환치기를 미끼로 지인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가짜 택시 도난극을 벌여 약 1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한국에 있던 B씨의 친구 C씨에게 연력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며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를 들고 오도록 유인했다.

C씨는 이 말을 믿고 현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필리핀으로 향했다. A씨 일행은 공항에서 C씨를 마중 나간 뒤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침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가방을 트렁크에 실자마자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해버렸다.

이 택시는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했던 것이었다.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이 모든 상황이 A씨가 꾸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