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충남도, 시ㆍ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지역내 수산물 판매업소와 수산식품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ㆍ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ㆍ혼합판매 여부 ▲보관시설(수족관ㆍ활어차량 등)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경우, 15개 품목(넙치ㆍ조피볼락ㆍ참돔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 특사경 팀에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바른 수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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