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선수위 채권 자료 안줘도 중개업자가 설명 안하면 손해 책임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13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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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의무 위반"… 원심 파기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합계 7억4000만원이 존재했다.

그러나 B씨가 건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내역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 적혀만 있었다.

이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면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우선 배당을 받았고, A씨는 배당을 받지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중개사 과실을 인정해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A씨는 중개사 설명을 통해 임대인의 자료제출 불응과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다수 존재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본인의 위험 부담과 책임 하에 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는 중개사가 보증금 회수 불가능 위험까지 명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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