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인파로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대체적인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렸을 때 차가 앞으로 밀렸다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부 정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언급했다.
재판을 맡은 황 판사는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 조사는 마쳤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경찰에서 먼저 송치된 사망자 3명에 대한 혐의부터 우선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차량의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가 트럭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며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트럭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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