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피해자의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 중 관내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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