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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장소 ▲서명 확인 사무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주민 주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다양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이 직접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만큼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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