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로비 기습점거 농성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16 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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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 요구
"조합원 복직·운송료 현실화"
노조원 일부 인화물질 소지
▲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최근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경찰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중 10여명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농성 중이며, 1층에 위치해 있는 노조원들은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특히 옥상으로 올라간 노조원 중 일부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충돌을 대비해 300명가량의 인원을 투입했고, 서울 강남소방서는 본사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대비 중이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손해배상 소송 및 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하이트진로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지난 6월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그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합원 일부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7월22~23일 양일간 총 7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달 2일부터는 강원 홍천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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