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 "새학기 총파업 불사"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3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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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120% 지급' 요구
"당국, 설 이전 협상안 내놔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한 명절 휴가비 지급과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이 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 학기를 앞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2025년 8월부터 지금까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5일에 걸쳐 집중교섭까지 진행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며 타 기관 공무직과 같은 수준의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만 임금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명절 상여금의 기준으로 기본급의 95%를 제시했다가 철회한 뒤 연 15만원의 인상안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받고 있는 연 185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바꿔 기본급이 오를 때 상여금도 함께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의 120%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는다"며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설 연휴 전에 타결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3월 새 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우는 책임은 교육 재정, 예산 문제라는 말 뒤에 숨어 차별을 고착해온 교육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노측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연대회의는 2025년 11∼12월 임금교섭 결렬 등을 이유로 릴레이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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