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의혹 윤미향. 선거법위반 이상직 처리도 '흐지부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충남 천안을 출신 3선 의원으로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혐의로 제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대위에서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며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박 의원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했고 비대위는 이를 바탕으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서을 얻어 박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찰단 조사가 끝나고 심판원에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 징계와 별개로 국회 차원 징계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이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피해자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국회차원의 징계가 추진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2월까지 매듭짓겠다고 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 경선 과정에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상직 의원은 이날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북 전주을 주민들에게 전통주를 기부하고,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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